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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무엇이 다른가? 이젠 좀 끝났으면 좋겠다.

by _noname 2021. 7. 10.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서울/경기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됩니다. 그것도 그 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최고 단계. 무려 4단계입니다.

 

- 기간 :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 2021년 7월 25일 일요일 ( 일단 2주간 시행 )

 

신규 확진자 추이가 심상치 않죠.

 

 

4단계는 그 동안 시행했던 단계 중 최고 단계인 3단계와 무엇이 다를까요?

공식적으로 공지된 단계 전환기준 /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가장 특이한 점은 아마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부문에서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조항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임이 저녁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사적모임 불허용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가 재확산이 심각해 짐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듯 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내용입니다.

잘 숙지해 놓았다가 시설 이용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시설특성별 코로나 방역 수칙  

 

 

당분간 불편할 수 있겠지만 강력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빠르게 잠재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계별 기준이 그때그때 너무 유동적이라 이제 뭐가 뭔지 좀 헷갈리네요.

 

거리두기 4단계든 5단계든 단기간에 철저하게 지켜서 빨리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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