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하면 막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지 오래되지 않은 초보사업자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사업자등록 후 첫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간이과세자일 거예요. ( 물론 예외는 있지만 )
2020년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온라인 판매업에 새롭게 진출한 사업자 분들 많으시죠? 온라인 세계 파악하랴 판매하랴 적응하기도 정신없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같이해보도록 해요.
먼저 부가세 신고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신고기간 : 2020년 제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금) ~ 2월 25일(목) 이니다.
- 신고방법
1)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 신청
2) 관할세무서 방문 신청
3) 우편접수
2. 부가세 신고 대상 확인
부가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상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 번호 없이 개인판매자로도 운영이 가능하기에 이 경우 국세청 번호 126으로 전화하셔서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판매자의 경우 영세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미해당 사업자입니다.
이제는 직접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볼까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스마트스토에에 접속하여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해야겠죠?
<스마트스토어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 확인하기>
1. 스마트 스토에 메뉴에서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내역 메뉴로 들어갑니다.
2.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월별/일별/건별로 조회하기/엑셀다운로드 등이 가능합니다.
- 구분 설명
1) 과면세 구분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기타 항목의 합계금액 표시
2) 현금영수증 : 현금성 결제 건(무통장입금/실시간 계좌이체)은 구매자 현금영수증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됨. 부가세 신고시 소득공제+지출증빙은 합산하여 신고
3) 기타 : 휴대폰 결제 및 네이버페이 포인트, 네이버파이낸셜 발행 쿠폰 정산금액 및 부분취소로 인한 배송비 변동금액
- 과세상품인데 면세매출금액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업자 속성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면세로 발행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구매확정 주문 건부터 시행)
: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토어 공지사항( [일반] 2021년 1월 (20년도 제 2기) 부가세신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매출 정보를 확인했으면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기 >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메인 화면 자주찾는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을 경우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경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2.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혼란스러웠기에 취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3.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기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조회됩니다.
5. 해당업종이 맞는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는지, 영세율 매출이 있는지, 무실적자인지를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6.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간이과세자이므로 간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7. 아까 스마트스토어에서 조회했던 매출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8. 스마트스토어 간이사업자는 별로 건드릴 것이 없습니다. 입력한 정보가 맞게 들어갔나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9.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부가세는 0원입니다. 내역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10.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스마트스토에서 국내판매업을 하는 간이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가 아주 간단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없고요. 그냥 신고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 세금이 내고 싶은 신기한 현상.... 아 매출이여... ㅠㅠ )
미리 겁먹지 말고 홈택스 접속해서 하나씩 진행해 보세요.
혹시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 대표번호 126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되죠.
2021년에도 소상공인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부가세 0원 납부하시는 분들 내년에는 저랑 같이 0원에서 벗어나보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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