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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이 이래도돼? 사생활침해가 아니라고?

by _noname 2020. 12. 12.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흉악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세요?

잊어버리거나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국세청은 명단 공개를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불복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불복청구를 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명단 공개는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한 사람들에게만 시행된다는 것이죠.

합리적이죠?

 

 

1.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 왔습니다. 납세 의무 이행 유도, 공정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예요.

 

2.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입니다. 

 

3. 어떤 정보들이 공개되나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체납요지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

 

4. 올해(2020년)의 체납 수준은 어떤가요?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총 체납액 4조 8,203억원 입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악의적으로 상습 체납하는 사람들은 정보공개를 해서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네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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