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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신상정보모음

주52시간 근무제. 2021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_noname 2020. 12. 30.

 

주 52시간 근무제는 국민의 휴식있는 삶을 위하여 2018년 시행된 제도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적용받지 않았던 곳들도 많습니다.

2021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18년 7월 :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 2020년 1월 : 50~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적용시작 ( 계도기간 부여 )

- 2021년 1월 : 50~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본격적용

- 2021년 7월 : 5~49인 사업장 적용시작

 

처음에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때는 여러가지 부작용 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아직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존 제도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52시간 이전 : 법정근로 주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최대 68시간 근무

- 주52시간 개정 후 : 법정근로 주40시간 + 연장/휴일근로 12시간 = 최대 52시간 근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모두 합쳐서 최대 12시간 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을 하여 주당 16시간을 단축한 것입니다. 

 

 

전에는 일이 많고 굉장히 바쁜 회사의 일이 많고 굉장히 바쁜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에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었습니다. 시행하면 좋지만 제대로 될까?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을 기존의 관행에 젖어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뿐이더라고요. 제도로 정해놓으면 어떻게든 그 제도에 맞게 운영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효율적이든 효율적이지 않든 말이죠.

 

 

근무시간을 제한해서 휴식있는 삶을 보장하기. 자율적으로 조절이 되면 좋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 제도적인 개입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모두가 조금씩 더 행복해지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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