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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알고계신가요?

by _noname 2021. 4. 15.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곧 시행된다고 합니다. 올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 여기서 잠깐! 임대차 3법이란? 작년에 통과된 법안으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의 3가지 법안을 말한다.

 

임대차3법중 2가지 법안은 작년 7월 31일 법개정과 동시에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올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거래금액이 투명해지고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겠죠.

 

이에 대해 임대인들이 세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에 전월세신고제를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란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시, 전국 도/시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 전월세신고제 대상주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형태 기준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주거공간 대부분이 신고대상입니다.

 

- 보증금액 기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갱신계약은 기존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3. 전월세신고제 신고 주체는 누구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한 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가 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4. 전월세신고 방법이 궁금해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행(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할 수 없다면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여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진행되면 신경쓸 일이 많은데 번거로운 절차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5. 전월세신고제 미시행시 벌금이 부과되나요?

 

 

미신고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하여 4만원~100만원까지 차등부과됩니다.

허위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됨으로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임대차3법이 모두 시행되네요.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세입자 보호 취지가 있는 법안이지만 그 실효성은 과연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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