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셔야겠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 현금영수증 제도는 무엇이고 해당하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제도란 무엇인가요?
- 2005년부터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을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되는 해의 다음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업종정정일로부터 60일내에 가맹을 해야한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왜 확대하나요?
-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서 입니다.
3.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입니다.
4.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2) 독서실 운영업
3) 두발미용업
4)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5) 신발소매업
6)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7) 의복소매업
8) 컴퓨터 주변 장치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9) 통신기기소매업
10)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 기존 의무 발급 대상 77종 + 확대 의무 발급 대상 9종 )
5.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 거래건당 10만원 이상부터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
6.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7.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소비자와 합의하에 가격할인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현금(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고)으로 하면 깎아드려요'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8.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꼭 있어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9.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계약서나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내역 등 거래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 5년이라니 어마어마 합니다. 잊고 있던 내역을 신고당한다고 생각하면 왠지 억울할 듯 )
- 신고 후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준다고 해요. ( 거래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한도 ) 꽤 쏠쏠한데요? 어떻게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려 하는 악의적인 사업자는 신고해도 괜찮겠죠?
- 하지만 반대로 파파라치처럼 악의적으로 연간 200만원을 노리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 분들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의무발행기준을 절대적으로 지키면 문제는 없겠지만요. (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놓칠 수 있으니까 조심! )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해마다 달라지는 여러 제도들.
일일이 챙기기 번거롭지만 미리미리 알아두면 속썩을 없고, 나중에 더 복잡해질 일도 없습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한발 앞서 살펴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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