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장점1 CFD과세가 시작된다고? 차액결제거래(CFD) 특징과 자격도 알아보자. CFD를 아시나요? 스펠링을 풀면 contract for difference로 차액결제거래라고 합니다. 최소10% 증거금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서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차액결제거래 CFD가 무엇인지, CFD거래를 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그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CFC는 양도소득세가 면제였다고 하는데 어떤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1. CFD란 무엇인가요? CFD란 주식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매매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면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장외파생계약을 말합니다. 개인이 주식 자체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T.. 2021.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