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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주식이좋앙

CFD과세가 시작된다고? 차액결제거래(CFD) 특징과 자격도 알아보자.

by _noname 2021. 3. 21.

CFD를 아시나요? 스펠링을 풀면 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거래라고 합니다. 최소10% 증거금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서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차액결제거래 CFD가 무엇인지, CFD거래를 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그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CFC는 양도소득세가 면제였다고 하는데 어떤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1. CFD란 무엇인가요?

 

 

CFD란 주식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매매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면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장외파생계약을 말합니다. 개인이 주식 자체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TRS(총수익스와프) 거래의 일종으로 증권사가 대출을 해주고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파생상품입니다. 그럼 증권사는?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최소 10% 증거금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 레버리지 10의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서 주식을 사서 거래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CFD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CFD에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2. CFD 양도소득세 과세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1 4 1일 거래분부터 CFD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수익의 11%(지방세포함)이 과세되기 때문에 기존에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효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CFD과세 회피 물량이 시장 변동폭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CFD 규모는 그렇게 크지않아서(1조원대) 증시 전체로 보면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CFD 거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CFD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2), 3)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1) 투자경험요건 (필수)

 

: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인정 잔고 월말 평균 5000만원 이상

 

2) 소득/자산/ 전문가요건 ( 1 충족시 가능 )


- 소득요건 : 연소득 1억원 이상 ( 부부 합산 15000만원 )

- 자산요건 : 순자산 5억원 이상 ( 거주부동산 제외, 부부 합산 가능 )

- 전문가요건 

  :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1년 이상 종사자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4. 이 밖에 CFD 상품의 주요 특징이 궁금해요.

 

 

 

1) 실거래 주체가 외국인으로 집계 


: CFD는 개인이 직접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되므로 실거래 주체가 외국인으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래규모 집계가 어렵고 외국인 수급 집계의 왜곡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주식시장에 변동성 유발


: 레버리지 10배의 효과가 있으므로 적은 금액으로 변동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한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에서 장중 반대매매로 강제청산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듯 하면서도 매우 위험하기도 한 CFD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문투자자 자격만 된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긴 한데요,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10%만 마이너스가 나도 원금을 다 잃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자격이 되어도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쫄보니까요. : {

 

하지만 신중한 투자를 선호합니다.

투자는 즐겁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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