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올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벌써 2020년도 한 해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기존의 근로자 카드, 구직자 카드 제도에 익숙해서인지 국민내일배움카드 개념을 헷갈려 한다.
기준과 발급 과정만 약간 바뀌었을 뿐 사용처나 사용방법은 동일하므로 별로 혼란스러울 것은 없다.
어차피 기존의 카드가 만료되면 전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발급받게 될텐데 미리 알아놓으면 유용하겠지?
그래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기로 했다. ( 현재 근로자 카드 소지중 )
<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
1. 근로자, 구직자 구분없이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외의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2. 발급 후 5년간 사용 가능 ( 기존은 3년 이었음 )
3. 300만원~500만원 범위의 훈련비 지원 ( 기존은 최대 300만원 이었음 )
-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 국기기간 전략산업 직종이나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의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4. 개인 훈련이력, 계좌잔액 정보는 HRD-NET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5. 자부담률은 과정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됨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비율이 달라짐).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에 따른 자부담비 구분은 없음 (자부담비 동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방법 >
1. 신청방법
방법 1)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방법 2) 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HRD-NET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바로 국민내일배움 카드 신청 버튼이 있다.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간다.
2. 수강신청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HRD-NET에서 간편하게 조회가능하다. (전국 사용처 조회가능)
1) 140 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 상담 필수 )
2) 140 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HRD-NET )
현재 근로자카드가 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미리 교체를 할까 싶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눌러보았다.
하지만 현재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신청이 되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지난후에 발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 지원금 사용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지원금 사용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사용을 빨리하고 싶으면 유예기간을 잘 확인해두었다가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에 비해서 자부담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국비지원과정이 크게 의미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금액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잘 알아두었다가 많이 활용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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