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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주식이좋앙

증권거래세 인하 소식 들으셨나요? 2021년에는 증권거래세율이 달라진대요!

by _noname 2021. 1. 5.

 

요즘 주식투자가 핫합니다.

기존에는 주식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많이들 입문했죠.

 

 

2021년에는 주식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 인하 소식인데요,

 

! 혹시 주식에 입문한지 얼마되지 않아 증권거래세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증권거래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갈게요.

 

*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법을 근거로 주권이나 지분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간접세에 해당합니다. 주식을 매입했다가 매도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매입시에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증권거래세율 인하 정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 )

 

- 추진배경 :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

 

  1) 현행 : 코스피 0.1% ,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 농어촌 특별세 0.15% 별도 )

  2) 개정 : 코스피 0.08% , 코스닥 0.23%,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3% ( 농어촌 특별세 0.15% 별도 : 기존과 동일 )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양도시부터 적용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코넥스만 제외하고 0.02%씩 인하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0.15% 추가로 붙는데 농어촌 특별세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에게- 고작 0.02%가 무슨 좋은 소식이냐고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이라도 인하되면 이득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를 자주하는 투자 타입인 사람들에게는 꽤나 쏠쏠한 이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동안 엄청나게 사고파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요.

 

생각해보니 자주 사고 파는 타입이 아닌 저에게는 별 도움이 안될 것 같긴 하네요. (트레이딩은 어려워요;;)

 

 

2020년도에는 대주주 10억 요건을 3억으로 줄인다는 이슈로 말이 많았었죠.

우리나라는 아직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켜야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조세제도가 앞으로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만큼 조금이라도 유리할 때,

주식 시장을 많이 활용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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