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실업급여 수급받기]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공백기 지원금' 이라는 제목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했었죠. 그때쯤이 제가 받던 실업급여 종료시점 이었기에 생각나서 글을 남겼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와 함께 챙겨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남겨 보겠습니다.
왜냐구요? 실업크레딧 혜택도 이제 종료가 되었거든요 ㅠㅠ 흑흑.
실업급여 종료시점과 실업크레딧 보험료 마지막 출금일 사이에는 약 한달의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섬세한 타입은 아니라 실업급여 종료 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국민연금 자동이체 해놓은 은행에서 출금 문자가 와서 문득 궁금해 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당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궁금한 건 못참는 성격이라 바로 1355로 전화를 합니다. (1355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 번호 입니다)
이제 실업 크레딧 혜택은 종료가 된 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길때까지 국민연금은 자동 정지가 되는 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수입이 생겼을 때는 제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소득 정보가 입수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 되게 됩니다. 따로 신경쓰고 계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증 해결! ㅎㅎ 이제는 당분간 국민연금은 안내는걸로.
건강보험료만 열심히 내면 되겠네요.
( 흑. 백수에겐 부담되는 금액이네요. 직장다닐땐 미쳐 몰랐어요. 건강보험료가 비싼줄. )
자. 열심히 제 이야기를 적었는데, 실업크레딧이 대체 뭔데 혜택이라고 하냐, 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아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1)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실직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75%(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렇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인거예요. 25%만 내고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으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계속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1인당 생애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네요.
그렇다면 본인부담 연금 보험료 25%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안내면?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에 의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제도)은 연금보험료의 75%만 지원받으므로 나머지 25%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가입기간 추가산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미납하더라도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강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 제115조의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는 구직급여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는 납부유효기한만이 존재한다.
이렇답니다.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강제징수의 대상이 아니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 제도의 혜택은 없다는 말이죠. 즉, 소득이 끊겼으니, 국민연금 안낼래 하면 안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알아봤듯이 실업크레딧은 혜택이니 받을 수 있는 동안은 받는 것이 좋겠죠.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 돈입니다 돈. ㅎㅎ
아, 신청은 어떻게 하냐구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ㅎㅎㅎㅎ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모처럼 나랏돈으로 혜택 보던 것들이 다 끊겼습니다.
ㅎㅎㅎㅎㅎ
오롯이 벌어놓은 돈 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일만 남았네요.
화잇팅! 한번 외치면서, 오늘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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