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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받으시나요? 소득여부 기준이 헷갈린다면?

by _noname 2021. 7. 21.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월 50만원에 최대 6개월 지원되므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은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구직자들의 기본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취지니까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종류는 많고 많기에, 기준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조차 수급자의 문의를 받으면 여러 부처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할 정도입니다. 

 

번거로운 확인 절차를 줄이고자 현재까지 확인된 소득인정 기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문으로 나와있는 소득여부 기준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에 문제되지 않는 (중복지급가능) 항목 >

 

1. 양육수당 : 복지차원에서 지원되므로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2. 적십자 희망풍차 긴급지원금 : 일시적인 생계지원 목적이므로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3. 건강보험 반환금 : 근로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에 해당되지 않음

4.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계지원을 위한 별도의 정부지원금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5. 통반장 수당 :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6. 교회 후원금 : 성격상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7. 분양권 프리미엄 :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8. 소상공인 희망리턴지원금 :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9. 주식/비트코인 매매차익 :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 단, 주식 배당금은 재산소득으로 분류. )

 

 

10. 사적 채무금 회수 :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11. 포스타입 포인트 :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12. 조합원 환급금 :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13. 주택 매매 소득 : 재산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해당됨

14. 단청시공 모니터링(연구비) : 기타소득으로 국취 법령의 범주에 해당없음

15. 대출로 인한 금전 : 소득 아님

16. 창작지원금 (한국문화예술재단) : 소득세법 제 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으로 해당없음

1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18. 사적 이전소득 :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19. 연말정산금, 근로장려금 :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20. 사적 연금이나 보험 :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2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지원금 :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달에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2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금 :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없음

23. 저작권 :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해당없음

24. 게임아이템 거래 및 중고 물품 거래 소득 : 소득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25. 기초 연금 소득액 :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26. 공모전 상금 : 일시적인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해당없음

 

 

27. 법무부 생계지원 :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28. 임상실험 사례비 : 해당없음

29. 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료지원금 : 해당없음

30. 전직장려수당 : 해당없음

31.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 : 해당없음

32. 지자체 재난지원금 : 단순 소득버전 개념으로 생계 안정 성격이므로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총 32개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항목들이고 지급 사례가 있는 항목들이지만 사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직접 중복 수급 받을 일이 생긴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헷갈리고 복잡한 수급기준이지만 차근차근 확인해보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생활은 즐겁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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