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거창하네요. ㅎㅎㅎ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요즘 많이들하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업이에요.
피씨나 노트북만 있으면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접근성이 좋아서 용감하게 도전!
그 첫 시작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멋있게 1월 1일에 가게를 오픈하는 거였는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네요. ㅎㅎㅎㅎㅎ
스마트스토어는 그냥 개인 판매자로도 시작할 수 있지만,
저는 재작년에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들을 때 실습용으로 개인판매자 스토어를 만들어놓았던 게 있어서 추가 개설이 안돼요. ㅠㅠ
이것도 이번에 알게된 사실. 진작에 정리해 놓을 걸 그랬어요. 탈퇴를 하게되면 30일동안 재가입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사업자 회원으로 시작해야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잽싸게 오픈해야죠.ㅎㅎ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피씨를 켜고,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메인메뉴중 신청/제출에 보면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이라고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이 뜰거예요.
상호명에는 내가 오픈할 스토어 이름을 잘 지어서 넣고, 나머지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정보 문자수신/이메일수신 동의는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제 사업을 하면 국세정보에 민감해 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업종과 사업장 정보도 입력해줘야 합니다.
업종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그 기준으로 설명 드릴게요.
위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업종입력/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업종코드에서 검색버튼을 누르시고 전자상거래로 조회를 하면
세부업종코드 목록이 조회됩니다. 저 목록 중에서 첫번째에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잘 골라졌는지 확인 후 업종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시작하는 단계니까 우선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할건데, 주의사항이 팝업으로 뜨는게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이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인 경우,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네요.
해당되실것 같은 분들은 잘 알아보셔야겠어요.
다음은 제출서류 목록인데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경우 특별히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고,
사업장이 자가가 아닐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즉, 스마트스토어 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고,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제출 서류 단계도 넘어가면 접수가 완료되어 다음과 같은 접수 목록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ㅎㅎㅎㅎ 똑떨어지는 멋진 날짜. 아. 스토어 오픈도 이 날짜에 했어야 하는데!! 아쉬워요.
어쨌든 무사히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지난 1월 2일 다음과 같이 문자를 받았어요.
-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2020.01.02.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동수원 세무서에서 문자가 왔네요.
이제 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스토어를 개설하면 되겠지, 했는데, 집에 프린터가 안되네요. ㅠㅠ
내일 도서관에 가서 출력해서 스토어 오픈해야 할 듯.
자꾸자꾸 늦어집니다.
그래도 사업자등록 완료에 의의를 두면서,
앞으로 사업이 번창하기를 살며시 기원해봅니다.
화잇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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