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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신상정보모음

[통신판매업 신고] 집에서 정부24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by _noname 2020. 1. 8.

 

장마인가요?

겨울에 비가 이렇게 자주/많이/오래 오는건 보기 드문일인 것 같은데,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이 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구청에 다녀왔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나왔거든요!! ㅎㅎㅎ ( 오늘은 1월 7일 화요일 입니다. )

지난주 금요일에 신청해놓고, 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 11시 반경 문자가 왔어요.

- 통신판매업 신고수리완료. 신고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 1층 종합민원과 9번 창구에서 면허세 납부 후 그 영수증을 가지고 1층 경제교통과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면허세 면제로 알고있어서, 바로 경제교통과부터 찾아가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그랬는데.....ㅋㅋㅋ 2020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 사업자도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네요. 할 수 없이 종합민원과에 가서 40,500원을 납부하고, 다시 경제교통과에 가서 신고증을 찾아왔어요. 

 

영통구청사 종합안내판

 

원래부터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갔으면 안그랬을텐데, 생각지도 않게 돈이 나가니까 왜 돈떼인 느낌이죠. 또르르.

그래도 이 종이가 뭐라고 받아오니 뿌듯합니다.

이제 온라인 판매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다 갖추어진 이 충만한 느낌!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찾아온 기념으로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방법을 남겨보려고 해요.

먼저 정부24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래요. ㅎㅎㅎ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치고 검색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리스트가 뜰거예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신청서비스 리스트 중에서 첫번째에 있어요. 신청 버튼 클릭.

 

 

그럼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뜹니다.

회원이면 로그인을 하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겠으나, 회원이 아니고 가입이 귀찮다면 비회원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신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정보 인증하고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내용 작성입니다.

 

 

업체 정보 입력란입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연락처, 업체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다음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보통 저처럼 1인으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아까 입력한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가 거의 동일 하겠죠?

판매 방식 및 취급품목을 적절하게 선택해주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스토어 생성시 만든 도메인 주소를 넣고,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 있는 호스트서버 소재지 (확인증 맨마지막줄에 있습니다. 찾기 쉬워요) 를 넣어줍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스마트스토어 큰메뉴 판매자 정보에서 세부메뉴 판매자 정보로 들어갑니다.

스마트스토어 센터 화면에서 왼쪽에 위치한 메뉴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판매자 정보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라는 녹색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때 사업자 전환이 되어 있어야 해요. 개인판매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사업자 전환 후에 이용가능합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ㅎㅎ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jpg 파일로 저장하여 구비서류 첨부란에 첨부를 해주셔야해요.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이것 하나만 첨부해주시면 되요. 확장자 .pdf는 첨부 안되니 유의하세요.

 

 

필수 첨부파일을 첨부하고,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해줍니다.

 

 

신고증 수령기관은 주소지에 따라 해당 관할 관청이 목록에 뜰거예요. 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목록이 하나 뿐이었어요. 영통구 경제교통과. 영통구청의 경제교통과로 가라는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완료!

 

 

이렇게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민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2~3일 기다리면 저처럼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관할관청으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니.

 

40,500원 등록면허세만큼은 얼른 수익을 창출해야 할텐데요. ㅋㅋㅋㅋ ( 완전 소박한 목표 )

아,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이 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른 모양이에요.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는 3종에 해당되는 지역이네요.

고지서 뒷면에 있는 등록면허세 관련 부분을 찍어서 올려봅니다.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다시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1월 부과된다는 사실도 기억해놓으면 좋겠죠.

등록할 때 한번 납부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매년 내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등록해놓고 혹시 사업을 안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년도 12월까지는 폐업신고를 해야 생돈이 나가지 않겠습니다. 

소액이지만 아깝잖아요!!

 

그럼 집에서 정부24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관할관청에 가서 신고증을 찾아오는 과정까지의 후기를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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