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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신상정보모음

좋은 제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을 알아보자.

by _noname 2020. 11. 21.

 

기초연금은 일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좀 해보려 한다.

 

1. 기초연금이란?

 

 

노후 대비를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 1988년부터 시행되어 지금의 어르신들은 가입하지 못한 분이나 기간이 짧아 연금이 너무 소액인 분들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만들어졌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

 

- 기초노령연금 수급가능 나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규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참조! )

 

3.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1)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1)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해가 잘 안될땐 예시를 보는 것이 좋은 방법!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도 있으니 감이 잘 안잡힐 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4.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본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기준)

 

-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 ( 소득하위 70%.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 ( 소득하위 40% )

 

* 단,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 ( 각각 산정 기초연금에서 20%씩 감액 )

 

자세한 산정방식은 아래 내용 참조.

 

 

이렇게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수령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알아보았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격 요건이 된다고 알아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꼭 신청을 해야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그렇게 신청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챙기면 좋을 것 같다.

 

지급일은 매달 25일!!!

 

좋은 복지제도. 잘 알아두었다가 꼭꼭 알차게 수령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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