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신상정보모음

수소법 시행! 2월 5일부터. 이 정도는 알아두자.

by _noname 2021. 2. 10.

수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화한 것인데요,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수소법의 기본 내용은 크게 4가지 입니다.

 

-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하나하나 세부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 요약 :

 

산업부가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수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소 특화 단지의 경우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산업부가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고 하며, 시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 요약 :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이 되면 R&D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씁니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에 신청해야합니다. 

 

 

3.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가스공사(수소유통전담기관)에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등에 명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수소유통전담기관은 각 수소충전소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종합하여 유가정보시스템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합니다. 

 

 

4.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영터민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공항, 철도시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LPG/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은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 기관입니다. 요청받은 시설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초중등 국공립학교 등 총 33개 시설은 연료전지설치요청 대상 기관입니다.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이 요청에 따라야합니다.


이렇게 수소법이 시행되었으니 확실히 수소에너지 상용화 및 사용활성화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수소에너지 사용이 안전하게 정착되어 환경과 사람이 오래오래 같이 지낼 수 있게 되고, 더욱 살기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

.

같이 보면 좋은 컨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