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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신청]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다. 연 200만원 지원금 받으세요!

by _noname 2019. 11. 4.

 

오늘은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크게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와 구직자 내일배움 카드로 구분됩니다.

그중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오늘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흑흑.

자세한 사례와 이유에 대해서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본 후 덧붙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HRD-net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hrd쩜go쩜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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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MY서비스 - 근로자카드신청 메뉴를 이용하려면 아이디 로그인 방식으로는 안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발급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직장인만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발급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중소기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60일이내 1개월(30일) 동안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근로자
  •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년(1095일) 이상이며,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대규모기업)
  • 육아휴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 이거나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미가입 사업자
  • 신용회복지원 확정 사업자
  •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발급대상별 증빙서류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 ‘이직 예정자’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예정확인서)
  • ‘무급 휴직, 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
  •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 대규모기업 피보험자'는 월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는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고용보험미가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등
  • ‘신용회복지원 확정 사업자’는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신용회복대상자증명서, 신용회복대상자추천서 등
  •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는 위탁(도급)계약서, 위촉(재직)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방문신청

  •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상담
  • 발급 :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을 방문하여 카드 직접 수령(7일 소요) 또는 해당 카드사 우편배송(7~14일 소요)
  • 지정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 지원한도 및 수료기준

  • 지원한도 : 1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 5년마다 300만원 지원 / 자부담 20~40% (비 정규직 0~40%)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1년 300만원, 5년간 400만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1년 150만원, 5년간 225만원

 

  • 수료기준 : 80%이상 출석 시 수료(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인 과정은 소정훈련 일수로 출석률 계산, 10일 미만 이거나 40시간 미만의 과정은 소정훈련시간으로 출석률 계산)

 

* 훈련과정 수강제한

  • 카드 유효기간 내 이미 수강한 과정에 대하여 수강하는 경우 1회 반복 가능

    11. 1. 이후에는 동일 과정을 총 2회까지만 수강 허용

  • 훈련과정은 보험연도 내( 01.01 ~ 12.31 ) 최대 5회까지 수강 가능

    단, 금년에 한해 11.1이후 12월 말일까지 최대 5회까지 수강 허용

- 유효기간 내에 근로자카드를 은행(카드사)에서 해지 처리 시 재발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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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중요 내용들을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퍼왔습니다. 

이런 상세 내용들을 다 확인했는데 왜 거절당했는가. 비슷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하고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것이죠. 이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였죠. 배우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저의 경우는 그러니까 대상자 중에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제 막 계약을 체결했으니 당연히 매출이 없고 그래서 당연히 카드 발급이 될거라 생각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계약한지가 얼마 안돼서 소득증빙이 어려우니, 최소 한 달은 근무하고 월급여 명세서를 받아서 증빙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것이 증빙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급여명세서 또는 회사에서 급여 이체한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번에 신청한 것은 무효가 되고, 만 한 달의 월급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1월 개강 예정인 과정을 들으려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ㅠㅠ

혹시 저와 비슷한 케이스이신 분들은 괜히 헛고생하지 마시고 꼭 만 한 달이상은 근무 후 한달의 소득 증빙이 될 때 신청하세요! 한달 소득이 250만원 넘으시는 분들은 지원이 안되니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럼 아쉬운 마음을 담아 오늘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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