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이제는 알고 계신가요? 제도 자체에 대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1유형에 해당할 경우 구직촉진수당까지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궁금하다면?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1유형에 해당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도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기에 이전 포스팅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릴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무엇이냐고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인증해서 신청하는 절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이제는 매달 구직활동을 증빙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이전 포스팅의 정보에서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변경사항인데요 2021년 9월 7일부터 1유형 요건심사형, 비경활 선발형의 소득/재산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변경전에는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이하까지만 수급자격이 되었는데 변경후에는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 이하까지 수급자격이 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 내용도 확인하고 수급자격도 인정받았다면 이제는 취업활동 이행을 하고 수당 신청을 할 차례입니다.
구촉수당(취업활동이행)등록 방법
이제는 익숙한 국민취업지원 제도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창에 검색하면 손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시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메뉴-마이페이지-구촉수당(취업활동이행)등록 메뉴로 들어갑니다.
물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상담원과 상담을 했던 일정대로 구촉수당 회차별 취업활동계획 이행기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 구직촉진수당 신청일, 지급기한, 상태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1회차의 경우 상담원과의 상담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취업활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회차부터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고 인증 자료를 올려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회차의 취업활동계획이행기간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은 상담원과 정한 항목으로 이행하면 되는데 크게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을 하거나 입니다.
저는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것으로 상담을 했기에 매 지급주기내에 2건의 구직활동을 하고 위의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활동이행여부란에 자료를 올려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워크넷이나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구인사이트에서 가고 싶은 기업에 입사지원을 하고 위의 해당란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회사명/기간/활동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첨부해야할 파일은 해당 기업의 구인공고 캡쳐본 + 구직활동확인서 입니다.
구직활동확인서는 각 구인사이트별로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건에 대한 인증 자료를 첨부하고 신청일에 신청을 해주면 완료! 참 쉽죠?
구직촉진 수당은 신청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완료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워킹데이 기준으로 14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기간보다 훨씬 빨리 지급이 되더라고요.
구직촉진수당 수급시 주의사항
구직 촉진수당을 지속적으로 수급받을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월 소득이 5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개념인만큼 소득이 50만원이 넘는 사람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겠죠. 해당 지급주기에 소득이 50만원이 넘는다면 구직촉진수당은 부지급이 되고, 부지급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 소득발생정보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꼭 소득발생내역 있음에 체크를 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어야 추후에 부정 수급으로 페널티를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에서 어떤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하고 어떤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알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는 이전 포스팅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중복지급 가능 소득
그리고 수당을 받는 동안 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은 미리 신청하면 안되고 꼭 해당일에 제출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예약 시스템도 있으니 필요하면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오늘 포스팅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자료를 올려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월 소득이 50만원도 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상황이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된지가 꽤 되었는데도 아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기회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살펴보시고 잘 활용해보셨으면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영상인데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제가 만든 영상 아님. 관련없음. 노동부 공식 영상입니다 ㅋㅋㅋ )
그럼 이만.
.
.
같이 보면 좋은 컨텐츠
.
'NEWS > 신상정보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화훼장식기능사 시험일정을 알아보자! (0) | 2021.10.10 |
---|---|
2021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이란? 조회/신청방법, 대상자 확인까지 알아봐요! (0) | 2021.10.09 |
현대 캐스퍼 출시! 새로운 경차. 경형 SUV는 과연 어떨까? (0) | 2021.09.15 |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방법? 어렵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클릭클릭! (0) | 2021.09.07 |
머지포인트 정말 뭐지? 사기는 아닌데 환불은 안된다고요? (0) | 2021.08.14 |
댓글